1. 공결 대원칙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제3조④에 따라, 일부사유*를 제외하고 공결 인정여부는 강의 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
* 예비군훈련·병역판정검사
*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학기당 공결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병역관계 및 취업자 공결 예외
2. 공결제도 주요 변경사항
* 공결 신청 전산화 시행(2025-1학기~)
※ 신청 후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 전 강의담당교원과 미리 상의하기를 권고합니다.
* ‘생리공결제’ 운영 (월 1회, 증빙불요)(시행 보류, 시행 시 재안내)
* 학기당 공결 상한선 설정(정규학기 1/3, 계절학기 4일)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2조(공결사유 및 기간)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ㆍ 7일 ㆍ 1일 ㆍ 20일 ㆍ 5일 ㆍ 7일 ㆍ 5일 ㆍ 3일 ㆍ 3일 ㆍ 3일 |
|
○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
4주 이내 |
|
|
|
|
○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
○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 (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
○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ㆍ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3. 공결 신청 방법
메뉴 위치: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① 공결신청 클릭
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③ 증빙자료 업로드 (생리공결 외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자료 다음 페이지 참조)
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최종 승인여부 확인
4.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담당 교원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결 신청 전 강의 담당교원에게 제출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입원 및 치료
❍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자동처리)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가. 취업자 출석인정원(홈페이지)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 학과 원본 보관
나.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 담당교수 승인/반려
❍ 취업자: 취업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1인 창(사)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첨부서류
-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