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퇴학 또는 입학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적전 동일과정에 한하며 기 취득학점을 인정합니다.
선정된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포기로 간주하며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