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자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과 같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