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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 및 결석확인서 제출 안내
- 글번호
- 402996
- 작성일
- 2025-03-06
- 수정일
- 2025-03-06
- 작성자
- 정책대학원
- 조회수
- 139
결석사유서 및 결석확인서 제출 안내
○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공문 등) 와 함께 아래의 첨부파일[결석사유서 및 결석확인서]을 작성하신 후 교학실(13호관 2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결석사유의 인정) ①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과목당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예비군법」 및 「병역법」 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과목의 교원은 해당 기간의 수업을 공결로 인정하여야 하며, 성적처리나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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