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사기예방 안내(포스터)

글번호
403277
작성일
2025-03-11
수정일
2025-03-11
작성자
생활원 (032-835-9810)
조회수
881

전세사기예방 안내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예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세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3.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


계약 후 꼭 실행해야 할 2가지!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2.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